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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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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Hygiene Ratings

개별외식업소의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식중독 및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증가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외식 시에도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음식점을 방문을 결정하는 요인이 맛 이였다면, 현재의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선택한다.
생활패턴의 변화로 외식을 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2014 식품소비형태 조사).

이에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5월 식품위생법 제 27조 2항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 2017년 5월부터 도입되고,
위생등급을 부여 받은 식품접객업소는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위생등급을 부여 받은 업소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체계는 4개 평가영역의 총 4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가원에 의한 직접 방문,
관찰평가 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90점 이상(AAA), 80점 이상(AA), 70점 이상(A), 등외의 4단계로 판정하여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에 있다(모범음식점 우선 대상).

이에 전국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평가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은 위생등급 평가항목과 지표를 기준으로 업소를 전문 요원이
방문 평가한 뒤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안하고 평가항목과 지표에 대한 교육·기술지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 『음식점위생등급 평가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방향』(정기혜, 2014) 발췌 · 요약
- 『201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나트륨 저감화 정책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발췌 · 요약
- [식약처와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 6. 음식점 위생등급제 현황 .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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