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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인정]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증한 원료를 말함 2. 고시형 원료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있는 우너료로 제조기준, 기능성 등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면 2019년 9월 24~25일 영양표시 전문가과정이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오송 소재) 열릴 예정이오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587-6266(한국외식산업연구소 영양교육 담당자)
(*사진출처: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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